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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양육권 얻을 수 있을까

'아이만큼은...'

결혼 11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 박철-옥소리 부부의 이혼이 옥소리의 양육권 주장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9일 박철의 측근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에는 합의해 변호사를 통한 협의를 3일 전부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측근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재산 분할에 관한 부분도 난제지만 무엇보다 옥소리가 변호사를 통해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와 아이의 양육권 문제가 이혼 협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여 옥소리의 양육권 주장으로 협의 이혼이 순탄히 마무리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철은 그동안 방송을 통해 아이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보여줬다. 박철은 파경 사실이 알려진 이후 줄곧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만큼은 내가 키우겠다"며 양육권 사수 의사를 확실히 못 박았었다.

박철 측은 "옥소리가 끝까지 양육권을 포기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불가피 하다"고 밝혀 '박철-옥소리' 잉꼬 부부였던 두 사람의 파경이 법정 싸움으로 번질 조짐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박철은 지난 9일 법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옥소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추가 형사고소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옥소리 부부는 두세 달 전부터 관계가 크게 악화됐으며 이들의 파경 원인이 '옥소리의 외도'라는 측근의 폭로 기자회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