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궐례 (궁중어) [望闕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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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왕을 배알(拜謁)하고 경의를 나타낼 수 없을 때, 멀리서 궁궐을 바라보고 절하는 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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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근무하는 관리는 중앙에 있는 관리처럼 직접 왕을 배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왕과 궁궐의 상징인 궐자(闕字)를 나무에 새긴 패(牌)를 만들어 모시고 예를 올렸다.
대체로 근무지에서 왕과 왕비의 생일, 설, 단오, 한식, 추석, 동지 등 명절날에
왕과 왕비의 만수무강을 빌었다.
지방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사정으로 왕에게 하직인사를 못했을 때에는 부임지에서 예를 올렸다.
또 선비들이 과거를 치르고자 서울에 왔다가 낙방하고 돌아가는 길에
서울 경계에서 궁궐을 바라보고 예를 올리거나,
고려와 조선시대 우리나라 왕이 문무관원·종친들과 함께
중국 황제의 생일, 설, 동지 등에 중국 궁궐 쪽을 향해 예를 올리는 것도 망궐례라고 했다.
1896년(건양 1) 대한제국이 세워진 뒤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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