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 씨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 한창훈)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결혼설 등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3년 형이 구형된 허경영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허경영 씨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죄에 대해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아직까지 허위가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허경영 씨는 재판 후 이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 한창훈)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결혼설 등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3년 형이 구형된 허경영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허경영 씨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죄에 대해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아직까지 허위가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허경영 씨는 재판 후 이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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