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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이수근 처조카 등에게 수십 억 국가 배상 판결

[투데이코리아=방성환 기자]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에 처해진 이수근 씨를 도운 혐의로 20년이 넘게 옥살이를 한 처조카 등 15명에게 국가가 수십 억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이수근 씨를 도운 혐의로 21년 동안 옥살이를 한 처조카 A 씨 등 15명에게 국가가 모두 22억 7000여 만 원을 배상하고 지난 1969년부터 판결선고일까지의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사건 발생 이후 40여 년간의 이자를 포함한 정부가 A 씨 등에게 지급해야 할 총 배상액은 68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A 씨를 조사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고 물고문`전기고문 등 각종 고문과 구타로 허위자백을 강요해 A 씨는 20년 10개월 동안 무고한 수형생활을 했다"며 "또 영장없이 강제연행한 뒤 11일간 불법구금하며 진술거부권`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리지 않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수근 씨는 지난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다.

하지만 지난 1969년 1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캄보디아로 가다 기내에서 중정 요원에 체포됐고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그 해 7월 사형에 처해졌다.

A 씨는 이수근 씨의 처조카인데 암호문을 북한으로 우송되게 하는 등 국가기밀 누설을 방조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여권을 위조해 대한민국을 탈출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지난 2005년 7월 재심을 청구해 지난 해 12월 공문서 위조 부분을 빼고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간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