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김지수(39)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약식 기소된 탤런트 김지수(39·본명 양성윤)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납부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김지수는 지난해 10월5일 지인과 함께 샴페인을 마신 뒤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강남구 한 교차로에서 영업용 택시 앞 범퍼를 충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또 지난 2000년 혈중 알코올농도 0.175%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한편 김지수는 KBS 1TV 드라마 '근초고왕'에서 여주인공인 '부여화' 역을 맡고 출연 중이다. (사진출처: 김지수 공식사이트)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약식 기소된 탤런트 김지수(39·본명 양성윤)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납부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김지수는 지난해 10월5일 지인과 함께 샴페인을 마신 뒤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강남구 한 교차로에서 영업용 택시 앞 범퍼를 충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한편 김지수는 KBS 1TV 드라마 '근초고왕'에서 여주인공인 '부여화' 역을 맡고 출연 중이다. (사진출처: 김지수 공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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