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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승소 '옥소리 양육비 매달 100만원 지급..위자료는 기각'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9. 26. 22:24
박철이 옥소리와 이혼소송 중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해 양육비까지 받게 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부는 26일 양육권은 원고인 박철이 가진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옥소리는 매달 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며, 격주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만난다. 아이의 여름, 겨울 방학기간에는 각각 6박 7일의 면접권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육권은 박철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혼은 두 사람이 동등한 책임을 진다며 위자료 지급은 기각했다,
이에 두 사람이 결혼 후 벌어들인 수입의 50%인 8억 7000여만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해 옥소리가 박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박철은 지난해 10월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옥소리는 딸의 양육권을 박철에게 넘기라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반소를 제기했다. 두 사람은 양육권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였으며,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한편 옥소리는 간통 혐의로 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옥소리가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해 이에 대한 형사 재판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사회팀
이어 재판부는 "피고 옥소리는 매달 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며, 격주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만난다. 아이의 여름, 겨울 방학기간에는 각각 6박 7일의 면접권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육권은 박철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혼은 두 사람이 동등한 책임을 진다며 위자료 지급은 기각했다,
이에 두 사람이 결혼 후 벌어들인 수입의 50%인 8억 7000여만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해 옥소리가 박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박철은 지난해 10월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옥소리는 딸의 양육권을 박철에게 넘기라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반소를 제기했다. 두 사람은 양육권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였으며,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한편 옥소리는 간통 혐의로 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옥소리가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해 이에 대한 형사 재판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