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루마, 새 음반발매 제동..前소속사 일부인용판결 전속계약을 놓고 전(前)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린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새 음반 발매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이루마의 전 소속사 S사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체결한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루마를 상대로 낸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전 소속사 사장 김씨가 2억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의 기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하에 이루마의 음반 취입 제작, 발매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피아노 유료공연금지와 방송 출연 금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루마 ⓒ이명근 기자 qwe123@ 재판부는 "1년에 앨범 1장내는 조건 계약이므로 7년간 계약기간 연장은 부당한 장기계약으로 볼 수 없다"며 "2004년 2차 전속계약 조건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