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재산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지아 “5년전 재산권 포기? 미국법 몰이해 오류” 주장 [뉴스엔 이재환 기자] 서태지의 전처인 배우 이지아가 "5년 전 미국 법원에서 재산권을 포기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월 24일 방송된 MBC 주말 '뉴스데스크'에서 이지아와 서태지의 미국 가정법원 판결문이 공개됐다. 이지아는 2006년 산타모니카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했다. 판결문에는 ‘금전적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위자료 조정 결정을 종료한다’고도 돼 있었다. 당시 기록에는 이지아가 본명 김상은에서 ‘시아 리’로 개명한 것이 확인됐다. 판결문은 2006년 6월 12일로 돼 있으며 이혼은 8월 9일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미국 내 이혼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서태지 이지아 이혼 판결문에 나오는 'waives spousal s..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