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하 집행유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러브하우스’ 이창하 씨…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법은 11일 협력업체에서 거액의 청탁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 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고 회사 소유의 69억여원을 임의 인출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하청업자로부터 받은 3억원을 소록도 공사에 투입하고 횡령금도 대부분 갚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과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인센티브 6억원을 받은 부분은 배임이라 볼 수 없어 무죄"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이던 지난 2006년 7월께 협력업체인 I사 대표 전모씨에게 대우조선해양 사옥 개조 공사 일부를 맡게 해주고 조카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케 하는 등 모두 3억원을 받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