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건은 종이문서 없이
온라인에 의한 전자재판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식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200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측정 정황ㆍ결과, 운전면허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 등과
함께 약식명령을 전자문서로 작성해 전자서명을 한 뒤 청구하면 법원은 약식명령 등을 역시 전자문서로
온라인을 통해 피의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식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120일에서 수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하니...
전통성, 근엄하고 딱딱한 이미지의 법조계에 있어서도 온라인을 통한
전자 재판이 도입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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