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TV|황인혜 기자] 전 소속사에 15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가수 박효신이 "15억원이라는 배상금 역시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주)인터스테이지측은 "5일 오전 1심에서 15억원을 배상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박효신의 패소 소식을 전해왔다.
인터스테이지측은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박효신을 상대로 10억원의 전속 계약금과 12억원 선급금 등 총 22억원의 이익만을 취한 채 전속 계약에 따른 활동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며 3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박효신은 매니저를 비롯해 회사측과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두절한 채 두문불출했으며 이로 인해 계획하고 있던 음반제작 일정 역시 전혀 협조하지 않는 등 성실의무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1심 판결로 전 소속사 사장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박효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는 "현재 박효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의 대표가 바뀐 상황이고 바뀐 대표와는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바뀐 대표가 아닌 전 대표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15억원이라는 배상금 역시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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