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과 이찬이 반년만에 대면했다.
이민영은 지난 3월2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이찬과 대질심문을 받은데 이어 21일 또 다시 만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형사 1단독)은 이민영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민영과 이찬은 이날 역시 몇몇 엇갈리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찬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선처를 바란 것으로도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찬우)는 21일 전 부인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이찬(본명 곽현식)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찬의 폭행이 피해자인 이민영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따르게 했고 연예 할동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찬의 선고 공판은 10월 19일 오전 10시 열린다.
한편 지난해 12월10일 결혼한 뒤 불과 10여일만에 이혼하며 법적 공방까지 치달았던 탤런트 이찬과 이민영 폭행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찬우 부장검사)는 지난 6월29일 이찬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민영은 기소유예했다.
이혼 직후 이민영은 지난해 말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인 지난해 12월 19일 승용차 안에서 이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찬은 발로 찬 것은 사실이 아니며 언쟁 끝에 서로 뺨을 때리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민영 측은 지난 1월3일 감금과 폭행 혐의로 이찬을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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