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간첩누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첩누명 이수근 처조카 등에게 수십 억 국가 배상 판결 [투데이코리아=방성환 기자]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에 처해진 이수근 씨를 도운 혐의로 20년이 넘게 옥살이를 한 처조카 등 15명에게 국가가 수십 억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이수근 씨를 도운 혐의로 21년 동안 옥살이를 한 처조카 A 씨 등 15명에게 국가가 모두 22억 7000여 만 원을 배상하고 지난 1969년부터 판결선고일까지의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사건 발생 이후 40여 년간의 이자를 포함한 정부가 A 씨 등에게 지급해야 할 총 배상액은 68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A 씨를 조사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고 물고문`전기고문 등 각종 고문과 구타로 허위자백을 강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