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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감독 J씨, 징역 3년형 선고 ‘죄질 불량’

무술감독 J모(32)씨가 폭행 및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청주지법 형사 1단독 김형진 판사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등에게 주먹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된 J씨에 대해 징역 3년과 함께 벌금 1천 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J씨는 판결문에 의하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의 수단과 방법,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을 휘둘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J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청주시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모두 5명에게 폭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출처 : 영화 ‘옹박-두번째 미션’(해당기사와 본 이미지는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