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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의 뮤직비디오 '새벽 3시' 가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그룹 '빅뱅' 승리의 '스트롱 베이비' 뮤직비디오도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테이의 뮤비는 제시카 고메즈의 알몸 누드 연기가 문제 되어 SBS로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고 승리의 뮤비는 가사 중 '크랙' 이 '마약'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이유로 KBS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승리의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는 '크랙' 이라는 가사를 '박수' 라는 뜻의 '크랩' 으로 바꿔 녹음후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승리의 뮤비는 그룹의 막내인 승리가 복근을 공개하면서 남성미를 발산해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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