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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원 병역비리 허위사실 유포한 전 소속사 대표 기소

 [스포츠조선 T―뉴스 이다정 기자] 탤런트 고주원(28)이 병역비리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 소속사 H엔터테인먼트 대표 하모(42)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17일 고주원의 전 소속사 H엔터테인먼트대표 하씨가 지난 6월 O엔터테인먼트 장모 대표이사에게 "고주원이 병역면제 대가로 1억원을 지급했다"고 속여 고주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하씨를 기소했다.

 하씨는 또한 지난 8월 고주원이 J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려 하자 "내가 고주원의 병역을 면제받게 해줬는데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병역비리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고주원은 내년 가을 군입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병역비리를 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고주원이 소속사를 옮기자 전속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