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김모씨에게 투자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그 외에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등 피고소들에 대한 고소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그 자체로 사기죄 등이 성립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행위는 무고죄는 물론 허위 사실을 근거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엄정하게 법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는 "지난 미국 투어에서 프로모션사의 업무 미숙으로 금전·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은 우리"라며 "JYJ와 팬들의 약속을 위해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측에서 모든 추가 비용을 지불해 공연을 마무리 했음에도 우리와 무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JYJ의 해외공연에 투자했다가 주최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봤다며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백 대표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씨는 소장에서 "투자 유도를 주도한 김모씨는 작년 미국 등지에서 진행된 'JYJ 쇼-케이스 투어 2010'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했다"며 "이에 따라 12억4000여만원을 투자했지만 주최 측이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유료 공연을 무료로 전환하는 등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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