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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前소속사 IB스포츠 상대 9억 수익배분 소송

피겨퀸 김연아가 자신의 전(前) 소속사인 IB스포츠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연아는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인 IB스포츠를 상대로 수익배분금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 지난 3월 16일 첫 재판을 진행했으며 이 재판에서는 수익금분배요구가 계약서 상에서 정당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공방이 오갔다.

김연아 측 법률대리인은 IB스포츠에 대해 "김연아가 계약기간 동안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광고 및 후원금 8억5,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IB스포츠 측 역시 "계약 만료 후라도 수입 일부 중 매니지먼트 비용 등은 우리가 청구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아가 올댓스포츠 계약 후 촬영한 광고들이 이미 IB스포츠 측과 계약 당시 체결된 계약들의 연장선상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김연아는 2007년 4월 IB스포츠와 3년간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해 4월 IB스포츠 측과의 계약 만료 후 올댓스포츠와 계약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