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정수진 기자] 최근 국회에 가수들의 립싱크를 금지하는 법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돈을 내고 가는 공연에서 사전 고지 없이 립싱크를 하면 이는 명백히 관객에 대한 기만이며 사기 행위이다"라고 주장하며 이른바 '립싱크 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내용에는 피치 못한 사정으로 립싱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관객에게 미리 알려 양해를 구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긴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 당시 축가를 불러 주목을 받았던 소녀가 다른 소녀의 립싱크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자 립싱크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립싱크 금지법'을 두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 가요계 상황을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규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퇴화하고 있는 가요계를 위한 해결책이다"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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