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걸그룹 소녀시대 매니저를 사칭해 팬클럽 회원을 유인한 뒤 성폭행 하려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9일 소녀시대 매니저라고 속여 팬클럽 회원을 유인한 뒤 성폭행 하려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주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를 사칭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정신적인 요인으로 주의력 결핍과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미약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소녀시대 팬카페에서 만나 알게 된 A양에게 접근해 "내가 소녀시대 매니전데, 나를 만나러 나오지 않으면 소녀시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A양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 창고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9일 소녀시대 매니저라고 속여 팬클럽 회원을 유인한 뒤 성폭행 하려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주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를 사칭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정신적인 요인으로 주의력 결핍과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미약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소녀시대 팬카페에서 만나 알게 된 A양에게 접근해 "내가 소녀시대 매니전데, 나를 만나러 나오지 않으면 소녀시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A양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 창고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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