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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희실형 '송일국폭행 입증 증거보완 항소하겠다!'


[SSTV|황인혜 기자]서울중앙지법 행사 7단독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린 공판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적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일국 폭행' 진실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탤런트 송일국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혐의로 기소된 김순희 기자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 11일 7차 공판에서 2년6개월의 징역을 구형했으나 25일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일국이 연예인으로서 이미지 훼손을 당했으며 김 씨가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김 씨 측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
에서 "항소심까지 형 집행은 되지 않는다. 판결문을 받아보고 (송일국의) 폭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보완해 항소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김 씨 역시 "재판부와 견해가 다르다. 항소하겠다"라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청구기간은 1주일로 김 씨는 곧바로 항소심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일국과 김순희 기자의 '폭행 진실공방'은 지난 1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결혼
을 앞둔 송일국을 취재하기 위해 송일국의 자택에서 인터뷰를 시도했던 김순희 기자는 팔꿈치로 가격을 당해 치아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당해
소송
을 제기했으며 이에 송일국 측은 김순희 기자와 옷깃도 스친 적이 없다라며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김 씨를 민형사상 맞고소했다.

송일국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하고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 7월에는 김 씨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