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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영어대체 TOEIC-TEPS 성적간 편차 재조정해야

일부 수험생 제기

일부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각종 영어대체 시험 성적간 편차를 재조정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재 사법시험 1차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TOEIC 700점 이상 또는 TEPS 625점 이상 등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필명 ‘하성목’이란 수험생은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사법시험에서 요구하는 TOEIC의 영어 점수가 700점인데 그와 같은 점수로 새로이 환산한 TEPS의 점수가 572~577점으로 정해졌다”며 사법시험에서 요구하고 있는 TEPS 625점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조정이 없다면 사법시험법 시행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침해로 위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TEPS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TEPS-TOEFL-TOEIC간 점수환산표’를 발표했다.

환산표에 따르면 TOEIC 700점에 대응되는 TEPS 점수는 572~577점(TEPS 625점에 해당하는 TOEIC 점수는 745점)이다. 따라서 TEPS를 선택한 수험생들은 TOEIC을 선택한 수험생들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이다.

한편 수험생들은 지난 2월에 치뤄진 제49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중 경제법이 유난히 어려워 경제법 선택자들이 불이익을 봤다며 차후 난이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점수조정제 도입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영어시험 점수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일부 수험생들이 TEPS점수를 낮춰 달라거나 TOEIC점수를 높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회성 주장때문에 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택과목간 점수조정제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 수렴등 연구중에 있으며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