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이재환 기자]
서태지의 전처인 배우 이지아가 "5년 전 미국 법원에서 재산권을 포기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월 24일 방송된 MBC 주말 '뉴스데스크'에서 이지아와 서태지의 미국 가정법원 판결문이 공개됐다.
이지아는 2006년 산타모니카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했다. 판결문에는 ‘금전적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위자료 조정 결정을 종료한다’고도 돼 있었다.
당시 기록에는 이지아가 본명 김상은에서 ‘시아 리’로 개명한 것이 확인됐다. 판결문은 2006년 6월 12일로 돼 있으며 이혼은 8월 9일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미국 내 이혼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서태지 이지아 이혼 판결문에 나오는 'waives spousal support'에 대해 해석 오류로 인해 마치 이지아가 위자료 등 금전적 지원을 포기했으며 재산권을 포기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이는 잘못된 보도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법제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해석이며 마치 이지아가 이미 재산권을 모두 포기 했음에도 돈을 목적으로 서태지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spousal support'는 위자료가 아니다. 원래 위자료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말하며,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에 책임있는 배우자가 타배우자에게 배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와 달리 미국에서는 위자료에 대한 개념이 없다"며 "이혼시 일방적으로 배우자의 유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란 개념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spousal support는 흔히 '미드'(미국 드라마)를 보면 이혼수당 또는 별거수당이란 말이 나오는데, 바로 spousal support는 이혼수당을 의미한다. 이혼수당은 아이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이혼 후 경제력이 더 있는 배우자가 그렇지 못한 배우자에게 일정기간 부양의무를 지는 것이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이혼시 두 가지가 문제된다. 이혼수당(spousal support)과 재산분할(division of property)이다. 재산분할은 우리의 재산분할과 같은 개념이다.
한 변호사는 "MBC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지아는 이혼수당만 포기한 것이지, 재산분할은 포기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수당의 포기와는 별개로 서태지에게 이혼에 책임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 뿐만 아니라 위자료청구소송도 가능하게 된다"고 언급해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소송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이지아는 현재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지아 측은 2009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지아 측은 또 2004년 2월까지 실제로 함께 살았다고 했다. 이번 소송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태지의 전처인 배우 이지아가 "5년 전 미국 법원에서 재산권을 포기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월 24일 방송된 MBC 주말 '뉴스데스크'에서 이지아와 서태지의 미국 가정법원 판결문이 공개됐다.
이지아는 2006년 산타모니카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했다. 판결문에는 ‘금전적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위자료 조정 결정을 종료한다’고도 돼 있었다.
당시 기록에는 이지아가 본명 김상은에서 ‘시아 리’로 개명한 것이 확인됐다. 판결문은 2006년 6월 12일로 돼 있으며 이혼은 8월 9일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미국 내 이혼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서태지 이지아 이혼 판결문에 나오는 'waives spousal support'에 대해 해석 오류로 인해 마치 이지아가 위자료 등 금전적 지원을 포기했으며 재산권을 포기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이는 잘못된 보도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법제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해석이며 마치 이지아가 이미 재산권을 모두 포기 했음에도 돈을 목적으로 서태지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spousal support'는 위자료가 아니다. 원래 위자료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말하며,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에 책임있는 배우자가 타배우자에게 배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와 달리 미국에서는 위자료에 대한 개념이 없다"며 "이혼시 일방적으로 배우자의 유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란 개념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spousal support는 흔히 '미드'(미국 드라마)를 보면 이혼수당 또는 별거수당이란 말이 나오는데, 바로 spousal support는 이혼수당을 의미한다. 이혼수당은 아이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이혼 후 경제력이 더 있는 배우자가 그렇지 못한 배우자에게 일정기간 부양의무를 지는 것이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이혼시 두 가지가 문제된다. 이혼수당(spousal support)과 재산분할(division of property)이다. 재산분할은 우리의 재산분할과 같은 개념이다.
한 변호사는 "MBC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지아는 이혼수당만 포기한 것이지, 재산분할은 포기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수당의 포기와는 별개로 서태지에게 이혼에 책임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 뿐만 아니라 위자료청구소송도 가능하게 된다"고 언급해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소송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이지아는 현재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지아 측은 2009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지아 측은 또 2004년 2월까지 실제로 함께 살았다고 했다. 이번 소송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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