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TV|김동균기자] 지난 20일
지난달 경기도의 한 종합고등학교에서 여
'푸른교실'은 지각, 용의복장 등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을 방과 후에 남겨 벌을 주는 생활지도 프로그램이다. 명단에 오른 학생들은
그러나 '푸른교실'의 적발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실에서 체육복을 걸치고 있다거나 단추가 하나 풀어졌다는 등의 사소한 위반조차 '푸른교실'행이 결정되어 학생들은 '푸른교실'로 인해 학교와 선생님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학생은 교사의 체벌 수준이 폭격기, 이종격투기 수준이라며 교사로부터 뺨과 배를 마구 구타당해 부작용으로 인공고막을 달고 있다고 했다. 한 여학생은 짧은 치마를 숨겨 입었는지 확인한다며 남자 교사로 부터 교복 치마를 들춰올리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체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아들을 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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