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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패소, 전속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15억 배상

가수 박효신이 전속계약 파기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월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I사는 박효신이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효신은 5일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 대표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측은 “박효신이 10억원의 전속계약금 및 12억원 선급금 등 22억원의 이익을 취한 채 소속사와 연락을 끊고 전속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7월 인기리에 종영한 SBS드라마 '일지매'의 OST '화신'을 불러 화제를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