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팀]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김성민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김성민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김성민은 외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원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302호에서 진행된 김성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2년 6월에 처하지만 확정일로 4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마약 범죄는 재범 우려가 있다며 2년간의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이로인해 김성민은 12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 조치를 받아 출소했다.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김성민은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김성민은 이날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자 눈물을 흘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302호에서 진행된 김성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2년 6월에 처하지만 확정일로 4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마약 범죄는 재범 우려가 있다며 2년간의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감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마약 밀수 엄히 처벌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판매나 영리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투약만을 위해 밀반입했다는 점과 범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 주목 이번 한 번에 한해 기회를 주기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민이 연예인이라는 것에도 주목해 “직업적인 특수성을 고려, 많은 사람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다. 대중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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