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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사기 및 도박 실형 판결에 항소…"2차 공판 가겠다"

 

[Dispatch=서보현기자] 이성진(34)이 사기 및 도박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에 항소했다.

 

이성진은 지난 13일 법무법인 한림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는 이성진이 담당 변호사와 조용히 상담한 끝에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공판 기일은 2주 뒤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성진은 사기 및 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남부지법은 지난 9일 이성진에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마지막 변제 기회를 주겠다는 이유로 구속은 결정하지 않았다.

 

이성진은 지난 2009년 대부업자 문 모씨와 현지 여행사 운영자 오 모씨 등에게 약 2억 4350만 원을 빌린 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성진은 갚을 능력이 있다고 말했지만, 도박으로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