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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형수 6명 무기징역 감형 환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31일 정부가 특별사면조치를 통해 사형수 6명을 무기징역으로 특별 감형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가 죄과를 깊이 뉘우치고 교화정도가 높은 사형수 6명을 대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며 “지난 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 이후 10년 동안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 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50여명의 사형수가 남아 있으며 법제도에서 사형제가 완전히 폐지되도록 국회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형제 폐지 특별법은 지난 1999년 12월 국회의원 90명이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