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혐의로 지난해 검찰로부터 현역 재입대 판정을 받은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18일, "재입대 처분은 부당하다"며 싸이가 서울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싸이에게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한 싸이는 병력특례 업체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근무했지만 근무 당시 신고한 프로그램 개발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고, 재직 중 52차례 공연활동을 하는 등 부실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에서 적발돼 현역 입영 통보를 받았다.
한편, 싸이는 지난해 1심 법원에서 패소해 같은 해 12월 17일 현역병으로 재입대 했으며, 현재 군 복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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