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각서는 변 실장이 작성해 신정아씨에게 준 것이다. 이 각서에는 ‘차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거액(3000만원, 4000만원)을 물어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 각서의 말미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른다, ××’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신정아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에서 “(변양균 실장과는) 예술 활동을 같이 하는 예술적 동지”라고 주장해왔다.
현재 검찰은 기업들이 성곡미술관에 낸 후원금 중 2억4000만원을 신씨가 빼돌린 정황을 파악했지만 신씨가 “이 돈을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 상납했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력 위조에 대한 혐의만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당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확실한 혐의를 잡으려고 하지만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법조계 곳곳에서 나온다.
서울 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27일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다음 주 중이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구 차장검사는 “(성곡미술관에 낸 후원금과 관련해) 이제까지 큰 기업 몇 개만 조사했는데 관련된 기업 모두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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